[Study with 판례] 도로교통법

  • 작성일2024.10.02
  • 수정일2024.10.02
  • 작성자 홍*원
  • 조회수389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공하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할까?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10분 동안 피해 변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사고 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많았는데 의 차량으로 인하여 사실상 1개의 차선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은 후행차량들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차량을 빼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당시 사고 장소에 출동해 있던 견인차량 기사 에게 을 따라가 데리고 오겠으니 차부터 먼저 빼자라고 하면서 에게 신분증을 교부받아 의 신분증을 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되었고, 은 약 20분이 경과한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은 갑의 행위는 도주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참조

도로교통법54(사고발생시의 조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6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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