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with 판례] 민법(불법행위)

  • 작성일2024.08.22
  • 수정일2024.09.03
  • 작성자 홍*원
  • 조회수815

<위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까?>

 

 

 

60대인 A씨는 감기몸살 증상으로 평소 자주 진료를 받던 내과의원에 방문했습니다. 병원 원장인 B씨는 A씨에게 비타민C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했고, 항생제와 기관지염 및 천식치료제도 함께 처방했습니다.

수액의 절반 이상을 맞던 A씨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B씨는 A씨의 호흡곤란 증상이 천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천식약을 추가로 투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로도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B씨는 A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배우자의 부축을 받아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 후, A씨는 주저 앉아 쓰러졌고, 119 응급차를 타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 1년여의 치료 끝에 A씨는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B씨의 의료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환자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했다며 B씨에게 1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때, 과연 A씨의 배우자와 두 자녀의 주장에 따라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요?

 

 


*참조

민법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판례 판결요지 일부)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306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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