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될까요?>
아래층에 사는 나예민씨(어머니)와 나소음씨(딸)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명지대 법학과에 재학중인 김병재씨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인터폰으로 김병재씨에게 전화하였습니다.
나예민씨와 나소음씨는 인터폰을 통해 "애미 애비 데리고 와. 어디서 그 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너 제정신이야! 부모가 그 따위니까 애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라고 말하는 등 위층 김병재씨 외에 그의 자녀들인 큰딸(4세), 작은딸(3세)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김병재씨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병재씨는 나예민씨와 나소음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예민씨와 나소음씨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 참조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