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
2015년 A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A씨의 채무를 떠안는 의사표시를 했고,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A씨는 생전에 채권자 B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A씨의 배우자와 A씨의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이란, 당초 소송 상대방이었던 채무자 A씨의 승계인인 배우자와 손자녀들에게 승소 판결의 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승계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상속을 한정승인한 A씨의 배우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손자녀들은 자신의 부모, 즉 채무자 A씨의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도 자신들에게 숨진 A씨의 채무 상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요?
*참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