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는 과연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MJ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나복제를 추적하던 중, 나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MJ 검사는 경찰과 나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나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복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 압수·수색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한 것일까요?
만약 위법하다면, 위 압수물품의 증거능력은 모두 부정될까요?
*참조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의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