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甲은 ㅇㅇ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乙이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丙에게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丙은 이를 허락하여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사건 전후로 촬영된 乙의 모습 등의 영상자료를 재생하여 甲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甲은 丙 몰래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 때, 丙이 영상을 재생하여 甲이 이를 시청한 것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