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1. 교내 장학금
1)교육조교장학금
2)연구조교장학금
3)우수신입생장학금
4)교직원장학금
5)명지글로벌장학금 (변경 2021.6.1.)
6)면학장학금
7)총장특별장학금
8)대학원장특별장학금
9)해외연수장학금
10)공무원 장학금
11)멘토장학금
12)연구창업지원장학금
13)박사학위취득준비장학금
2. 교외 장학금
1)외부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2)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기타 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교내장학생 선정시기 및 결정
교내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학기단위로 선정하며,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멘토장학금은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교내장학생 선정기준
교내장학생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의 <별표1>과 같다.
■교외장학생의 선정
교외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해당 학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2. 해당 학과의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수혜자의 학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대학원장이 배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3.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그에 따른다.
■신청 및 절차
교내장학금의 수혜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재직(학)증명서 1부(공무원장학금에 한함)
2.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각 1부(교직원장학금에 한함)
3. 국내거류증명서 1부(명지글로벌장학금에 한함)
4. 기타 장학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중복허용장학
1. 우수신입생장학금 1종과 교육조교장학금 1종 또는 2종
2. 우수신입생장학금 2종과 교육조교장학금 2종
3. 연구조교장학금과 교육조교장학금 1종 또는 2종
■신청자격 제한
1.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정규학기(석사4학기, 박사6학기, 통합8학기)를 초과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급시기
1.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감면받지 못한 장학금은 5월 또는 11월에 지급한다.
2.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다.
■지급방법
1. 교내장학금은 해당금액의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연수장학금 및 멘토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중지ㆍ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2. 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3. 자퇴 또는 제적이 될 경우
4. 조교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휴학할 경우
5. 명지글로벌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추천권자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부적격 판정이 있는 경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장학제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