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장학종별 | 수혜자격 | 지급액 |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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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장학금 |
인문·자연 캠퍼스 수석 입학자. 다만, 재학 중에 매 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 전액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1종: 단과대학 수석 입학자 또는 우리 대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이 전부 1등급이내의 성적으로 합격한 자. 다만, 재학 중에 매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 1종: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 전액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2종: 모집단위별 수석 입학자(수시 입학생의 경우 단과대학별로 각 1명 지급) | 2종: 4개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 전액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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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 (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 (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 (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체육대학 모집단위별 1인) |
3종: 1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 전액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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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특별 장학금 |
1. 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우리 대학교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는데 공로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2. 재해를 입은 재학생으로서 거주지 관공서의 확인을 받은 자 3. 가계곤란자 4. 시간제 등록생 중 미래교육원장이 추천한 자 |
1종: 등록금 전액 2종: 2,000,000원 3종: 2종 해당금액 미만 4종:해당학기 신청학점 등록금 35%(만원미만 절사)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미래교육원장 |
백마 장학금 |
계열, 학부(과), 전공별 학년의 직전학기 평균평점 석차가 배정순위 내에 있는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다만, 배정순위는 입학정원에 비례하여 총장이 결정하고, 전공별 입학정원 또는 학부(과), 계열별 재학인원이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백마1종에 한하여 1명을 배정 | 1종: 등록금 전액 2종: 등록금의 50% (만원미만 절사) |
단과대 학장 |
모범 장학금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모범적인 자 또는 가계곤란자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계열(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및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종 : 모범적인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2종 : 모범적인 자 중 가계가 곤란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3종 : 모범적이며, 봉사활동이 우수한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 |
1종:등록금의 30%(만원미만 절사) 2종:800,000원 3종:500,000원 |
단과대 학장 해당부서장 사회봉사단장 |
자치활동 장학금 |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자치기구 및 부속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선출·임명된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고, 계열(학)부장, 학과주임교수의 추천과 해당 소속장이 추천한 자 다만, 지급액은 (별표4)에 의한다. |
1종: 등록금 전액 2종: 등록금의 50% (만원미만 절사) 3종: 등록금의 30% (만원미만 절사) 4종:1,000,000원 5종: 700,000원 6종: 600,000원 |
학생경력 개발처장, 소속장 |
고시 장학금 |
1종: 사법,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시험의 2차 합격자 2종: 사법,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1차 합격자 3종: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공무원 7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시험의 1차 합격자 다만,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 이어야 한다.(신입생의 경우 입학 당해학기에는 성적제한을 받지 않음) |
1종: 합격당해 학기부터 졸업(8학기이하)까지 등록금전액 (입학금제외) 2종: 2개학기 등록금전액 (입학금제외) 3종: 2개학기 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
학생경력 개발처장, 소속장 |
보훈 장학금 |
1종: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 | 1종: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전액 (전액 국고부담)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2종:제1종 해당자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88(70점) 이상인 자 | 2종: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전액 (국고·교비 각 50%부담)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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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장기복무제대자로서 보훈처에서 인정한 제대군인교육보호대상자 | 3종: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 50% (국고부담)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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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 장학금 |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체육관리위원회에서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자. 다만,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50%~100%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독의 추천으로 체육부장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입학금 제외)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종: (20%범위)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숙식비 포함) 전액 2종: (21%~50%범위) 8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전액 |
체육부장 입학처장 |
외국인 장학금 |
1. 학술교류 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2.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생 3. 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외국인 학생 다만, 입학년도 기준으로 1개 학기 이수 후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5미만인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협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종: 등록금(입학금포함) 전액 2종: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70% (만원미만절사) 3종: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 (만원미만절사) 4종: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40% (만원미만절사) |
국제교육 원장, 입학처장 |
교직원 복지 장학금 |
1종(직계) 1.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학원 산하 3개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자녀 2.학교법인 명지학원 사무처 임직원 및 그 직계자녀 3.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법인 산하기관으로 전출한 직원 및 직계자녀 4.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정년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5.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당시 재학 중인 직계자녀 6.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다만, 위의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2종(방계) 1.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 및 수익사업체 및 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병원, 명지대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관동대학교 교회 재직자와 그 직계자녀 다만, 위의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전액 8개 학기 등록금의 (입학금 제외) 50%(만원미만 절사) |
소속장, 입학처장 |
명지사랑 장학금 |
1종: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매 학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면,동장이 확인한 자 2종 ①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3급이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②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③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④ ③항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인자 ⑤ ③항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인자 3종: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종: 보호자의 월 의료보험료 납입액이 기준금액이하인 자 중 장학규정 [별표5]의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① 평가점수 50 이상인 자 ② 평가점수 20 이상인 자 5종:신(편)입생의 형제, 자매 중 재적생이 있는 자 다만, 2, 3, 4종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4종 대상자 기준금액은 매 학기 총장이 정하며, 선발은 당해 예산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
1종: 등록금(입학금포함) 전액 2종 ①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전액 ②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 50% ③해당학기 등록금 30% ④해당학기 등록금 70% (만원미만 절사) ⑤해당학기 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3종: 500,000원 4종: ①해당학기 등록금 30% (만원미만 절사) ②해당학기 등록금 20% (만원미만 절사) 5종: 입학금 전액 단과대 학장,입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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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다만, 가계곤란자를 우선 선발한다. |
최저임금법 제3조 및 제6조 의거 지급(1개 학기 650,000원 이내) | 해당 부서장 |
미디어 장학금 |
교내 미디어기관(명지미디어센터,웹진)에서 정기자로 임명된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 1종: 등록금 전액 2종: 등록금의 70% 3종: 등록금의 50% 4종: 1,000,000원 5종: 700,000원 6종: 600,000원 7종: 450,000원 |
명지 미디어 센터장, 전산정보 원장 |
바둑 특기 장학금 |
1종:한국기원에서 현재 프로기사로 활약 중인 자 2종 1.국제기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 2.한국기원에서 주관하는 기전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당해연도에 본선 진출 이상의 성적을 거둔 자 3종 1.한국기원 주관의 청소년기전에서 4위 이상 입상한 자 2.전국규모 기전에서 2차 예선을 3회 이상 통과한 자 다만, 1~3종 대상자는 바둑학과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 전액 2종: 1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의 50% 3종: 1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의 30%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세계화 장학금 |
1종 □ 토플(IBT) 83점 이상(CBT 220점 이상) ※영어영문학과 IBT 90점 이상(CBT 233점 이상) □ IELTS 6.5 이상 ※영어영문학과 IELTS 7.0 이상 □ 토익 850점(영어영문학과 900점)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N1급 이상(일본국제교류기금주관) □ JPT일본어능력시험 800점 이상 □ 중국어HSK(한어수평고시)5급 이상(중어중문학과 필기고사 6급 이상이고 구술고사 고급 이상) 2종: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모의토익 성적 우수자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다만, 1~2종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 이어야 한다. |
1종:신입생: 1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 50% 재학생: 1,000,000원 2종 : 1. 300,000원 2. 200,000원 3. 100,000원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학술활동 장려 장학금 |
1종: (별표 3)에서 정한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에 등단한 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2종: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한 자 다만, 1~2종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
[신입생] 1종: 1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 전액 2종: 1개학기 등록금 (입학금제외) 50% [재학생] 1종: 1,000,000원 2종: 500,000원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학생경력 개발처장 |
뮤지컬 특기 장학금 |
뮤지컬특기자로 입학한자 | 1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포함 )전액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기독 도우미 장학금 |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봉사 및 선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타의 모범인 자 또는 장애학생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500,000원 | 단과대 학장, 교목실장 학생경력 개발처장 |
연수 장학금 |
1종: 2종에 불구하고 1개학기 이상의 장기 해외 현장학습자 및 교환학생에 선발된 자 2종: 소정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어학연수, 교육연수 및 해외 현장학습자 다만, 위 1종, 2종 대상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이상 이어야 한다. |
1종: 3,000,000원 2종: 최대 2,000,000원 |
단과대 학장, 교육지원 처장, 국제교육 원장 학생경력 개발처장 |
사회진출 지원 장학금 |
1종:계열 또는 학부(과)에서 교육 및 연구업무 보조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 전체학년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2종: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전학년 평균평점이 3.0 이상이고, 우리 대학교와 현장학습 약정을 체결한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적합한 자 ①6주 이상 8주까지 근무한 자 ②4주 이상 근무한 자 3종:장애학생경력개발지원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
1종 : 1,000,000원 2종 : ①500,000원 ②300,000원 3종 : 1개 학기 300,000원 |
단과대 학장, 교육지원 처장, 학생경력 개발처장 |
Honor 프로그램 장학금 |
Honor 프로그램 개설학과 학생 중 Honor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발급자 다만, 위 대상자는 Honor 프로그램 교과목의 성적순위 40%이내 및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
인문사회계열: 450,000원 이학계열: 500,000원 공학,예체능계열: 550,000원 |
단과대 학장, 교육지원 처장 |
군위탁 장학금 |
우리 대학교와 협정에 의한 군위탁 편입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 4개 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0%(만원미만 절사) | 교육지원 처장, 입학처장 |
대여 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 장기:등록금 전액 단기 : 등록금범위내 (만원미만 절사) |
단과대 학장 |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장학금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 ‘특성화고 졸업자로 졸업후 3년 이상 아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입학한 자. 다만, 학점당 등록자와 평생학습자특별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산업체 범위> 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포함)이상 사업체 다.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다만, 당해학기 산업체에 재직 중 이어야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등록금의 50% | 단과대 학장 입학처장 |
명지 마일리지 장학금 |
학생역량강화를 위하여 비교과 또는 봉사 마일리지를 취득한 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매학년도 예산범위내 별도 책정 금액 | 학생경력 개발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
명지 다움 장학금 |
우리 대학교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한 단체의 회원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이고 관련 부서장이 추천한 자 1종: 각 단체 회장 2종: 각 단체 회원 |
1종:1,000,000원 2종:800,000원 |
학생경력개발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원장 대외협력 홍보위원회 위원장 |
그린캠퍼스 장학금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내·외 그린캠퍼스 활동에 적극적이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 1종:1,200,000원 2종:1,000,000원 3종:500,000 |
학생경력개발처장 |
계약학과 장학금 |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신설된 계약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을 통해 추천된 학생. 다만, 당해학기 산업체에 재직 중 이어야 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0% 미만 | 단과대학장 사회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
법과대학 합격자 장학금 |
법과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1.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거나 2. 법률관련 전문자격증(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가맹거래사 등) 시험을 최종합격한 자. 단, 위의 기준 1, 2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과대학 주임교수의 결정에 따른다. |
200,000원 | 법과대학 주임교수 |
취업지원 장학금 |
지원신청서 및 취업활동계획서, 진로관련심리검사결과지 제출 및 경력개발팀 주관 취업프로그램 이수제출완료한 자 | 학기별 책정금액 | 학생경력 개발처장 |
교육훈련 장학금 |
우리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어학, 멘토링, 컴퓨터, 전공 관련 직무교육, 취업관련 자격증 과정(민간포함) 등)에 참여한 자로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최대 3,000,000원 | 대학교육혁신원장 학생경력 개발처장 교육지원처장 |
융합 인재 육성 장학금 |
연계전공 신청자로 장학금 신청 학기의 평균평점 3.5이상이며, 동일 학기 연계전공 교과목(제1전공[주전공] 포함)의 평균평점이 3.8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다만, 연계전공 의무이수자는 장학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10만원 (이수 학점당) (연계전공 교육과정 중 제1전공[주전공]교과목을 제외한 연계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학점 수에 대하여 총 누계 최대 36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교육지원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