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는 독립된 모집단위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법정계열이라는 광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신입생은 학과에 소속되지 않고 법정계열에 속해 있다가 2학년 1학기 중에 학과 선택 신청서를 내고 법학전공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시대에 부응한 법학 중심의 특화된 법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대학이 설치됨에 따라, 법과대학 법학과로 모집단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깊이 있고 광범위한 법학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과과정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법학 교과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법학도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자타가 공언하는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교수진 및 교육환경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 확충하여 중기적으로는 국내 유수의 법과대학으로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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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년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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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2월 31일 | 법학과 설치 |
1973년 01월 08일 | 법학과 석사과정 신설 |
1979년 12월 05일 | 법학과 박사과정 신설 |
1993년 09월 03일 | 서울캠퍼스 법학과 야간과정 40명 신설 |
1997년 11월 08일 | 법학과 야간 정원 10명 증원인가 |
1998년 10월 19일 | 법정계열로 모집단위를 변경인가 받음 |
2004년 03월 01일 | 법과대학 독립 |
년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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