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들은 졸업요건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5월 중 [MSI 학생정보시스템 > 성적/졸업 > 성적조회] 메뉴에서 전적대학 인정학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절차
- [3월 중] 주임교수가 전적대학 성적 및 전공 인정 여부 심의
- [4월 중]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전적대학 인정 학점 입력 작업 진행
편입생 필수 이수 교양
- 필수 이수 교양: 채플(1회 이상), 공통교양 기독교 영역 4과목 중 택 1
단, 기독교 영역 교과목(성서와인간이해, 현대사회와기독교윤리, 종교와과학, 기독교와문화): 전적 대학에서의 수강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만 1과목(2학점) 필수 이수
- 외국인 편입생에 한하여 채플(0.5학점)을 우리 대학 기독교 영역 교과목 추가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편입생 학점인정 기준
| 편입 | 전적대학 총 인정학점 | 전적대학 인정학점의 이수구분 |
|---|---|---|
| 2학년 | 소속 학과 최소졸업학점의 1/4 이내 인정 (5년제는 1/5) | 교양으로만 인정 |
| 3학년 *일반/학사 편입 |
소속 학과 최소졸업학점의 1/2 이내 인정 (5년제는 2/5) | ㆍ교양: 소속 전공별 교양의 최소이수졸업학점 기준(고정) ㆍ전공: 주임교수 심의를 거쳐 전공으로 인정되는 학점 ㆍ자유선택: 인정받은 교양과 전공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 |
| 4학년 | 소속 학과 최소졸업학점의 3/4 이내 인정 (5년제는 3/5) | ㆍ교양: 소속 전공별 교양의 최소이수졸업학점 기준(고정) ㆍ전공: 주임교수 심의를 거쳐 전공으로 인정되는 학점 ㆍ자유선택: 인정받은 교양과 전공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 |
편입생은 해당 학번에 해당하는 ‘단일전공 이수학점’을 적용한다.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별표1 ‘단일전공 이수학점’ 참고
졸업을 위한 학점취득 기본 조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대학 인정학점 + 우리 대학교 취득 학점’이 최소졸업학점 이상 되어야 함
유의사항
- ‘전적대학 취득학점’이 ‘전적대학 총 인정학점 기준(예: 최소졸업학점의 1/2의 학점)’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전적대학 총 인정학점’ 기준은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으로 한다.
- 전적대학의 성적은 무시하고, 해당 과목의 이수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전적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공학인증과 관련한 내용은 교내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상담 요망
관련 규정
-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81조(편입생 학점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