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학칙 개정 사전공고

  • 작성일2024.02.12
  • 수정일2024.02.13
  • 작성자 박*헌
  • 조회수2506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3항 및 「명지대학교 학칙」제71조에 의거하여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