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휴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기 시작하고 2달 가까이 되는 시점인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 2026-10-26 09:14:11.0
안녕하세요.
학기 중의 휴학은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한 '병고휴학'만 가능합니다.
병고휴학 시 필요서류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학생분 본인이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와 병고휴학신청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