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명지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 과목이 남아 있어 동계 계절수업을 통해 이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계 계절수업이 1월 12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게시된 동계 졸업유예 공고를 확인해 보니 신청 기간이 1월 둘째 주경 마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우, 계절수업 수강 중에도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졸업유예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계절수업 종료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2027년 2월에 바로 졸업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