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가 저녁인 경우 (근무시간 외 19시 경 대면수업)에도 조기취업 유고결석의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1차적으로 승인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유 등으로 교강사에게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서를 제출 및 요청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조기취업 유고결석 자체를 철회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