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유고결석

  • 분류자연
  • 작성일2026.09.09
  • 수정일2026.09.09
  • 작성자 양*우
  • 조회수62

9/30일 전역 예정자 입니다. 말년휴가 중에 복학을 해서 현재 재학중에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군대에 복귀를 해야하는 일이 생겨서 그런데 혹시 군 복무 사유도 유고 결석처리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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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복무 유고결석

김*정 2026-09-10 09:54:14.0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복학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학 후 학기 시작일부터 전역일까지 수업이 있는 날을 포함하여 **연속적인 휴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학이 가능함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단, 수업이 있는 날에만 선택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복학을 선택하는 경우, 학업 및 출석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로 인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는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