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기간 마지막날에 잡은 과목이라서 들어보지 못하고 신청한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 수강취소를 희망합니다.
혹시 정정기간 지나도 수강취소 가능할까요?
이*은 2026-03-11 09:53:12.0
안녕하세요.
3월 16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는 수강신청 철회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강신청한 과목은 최대 7학점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철회한 과목은 다른 강좌로 대체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철회 기간 외에는 수강 강좌의 철회 및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철회로 삭제된 학점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