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록휴학 후의 등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휴학 중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하게 되면 등록 휴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등록 휴학 중에 자퇴를 하게 된다면 납부한 등록금은 돌려받는 것인지요?
돌려받는다면,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는 차감될지요?
또, 국가장학금 반환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직접 반환 여부 등)
교내마다 규정이 다를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