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취업계 문의

  • 분류기타
  • 작성일2025.11.23
  • 수정일2025.11.23
  • 작성자 정*서
  • 조회수14

안녕하세요. 조기취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개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하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조기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 형태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또한 조기취업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디자인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