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취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개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하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조기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 형태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또한 조기취업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디자인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