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접수 안내

  • 작성일2025.01.22
  • 수정일2025.01.22
  • 작성자 박*영
  • 조회수1258

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접수 안내

 

1. 신청 기간: 2025. 2. 3.()~2. 7.() 17:00


2. 신청 대상: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학적 상태가 재학인 자

  나. 창업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학점 취득했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 정규학기 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대체학점신청 불가 (창업휴학을 2년간 사용한 자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아래 제출 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 인문학사지원팀: 행정동 1

  - 자연학사지원팀: 창조관 4

 

4. 제출 서류

  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신청 시 제출 서류

창업내역서(붙임1) 1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붙임2) 1

소속 학부()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 필수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 증빙 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사업자등록증 1(선택 사항)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브로셔 등 창업 관련 자료(형식, 분량 자유)


  ※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기존의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식(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내용을 적고 이번 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
(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나. 창업휴학 신청 시 제출 서류

창업내역서(붙임1) 1

창업휴학 신청서(붙임3) 1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 증빙 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사업자등록증 1(선택 사항)

재직 증빙 문서(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창업 활동 유지에 대한 증빙 문서)

   사업체 소속이 아닌 자체 창업, 1인 창업일 경우 제출 생략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브로셔 등 창업 관련 자료(형식, 분량 자유)


  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과 면담 후, 창업현장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을 득해야 함

    2) 반드시 창업교육센터 면담(방문) 전 전화 문의 (선약 권장)

      -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2-300-1538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31-330-6144

 

5. 주요 사항

  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승인을 받은 자는 2025-1학기 중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진행하고,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전공은 최대 12학점 이내, 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함 (소속 학부() 전공 또는 일반교양, N/P)

      ※ 재학 중 1회만 가능

  나. 창업휴학: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중 창업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이 1회 이상 있을 예정이며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일반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미조치 시 미복학제적 처리됨)

      ※ 창업을 위한 휴학 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6. 후속 절차

  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및 창업휴학 신청 서류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및 창업휴학 인정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 예정

  나.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서에 소속 학과()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세부 절차 안내 및 제출양식은 추후 개별 전달 예정)

  다. 창업대체학점 성적처리(성적입력)는 정규학기 성적 확정 후 입력 예정

 


2025. 1.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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