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 안내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교육 이수 관련하여 추후 별도 공지예정)
* 2021년 2월 기준으로 남은 학기가 3개 학기 이상인 경우에 해당
(“2021년 8월 졸업 및 2022년 2월 졸업자”는 해당 없음.)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가. 성범죄 이력 조회 필수
- 졸업직전에 성범죄이력 조회 동의서를 교학팀에 제출 (추후 별도 공지)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나. 무시험검정 시점(졸업 직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 직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교학팀에 제출
(교육부 세부 지침이 통보되면, 안내 예정)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