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교육대학원 내규에 따라 교직 교과목의 수강 인원은 9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증원은 원칙적으로 4학차 이상인 학생에 한해 가능합니다.
(4학차 이상 학생이 수강 인원 증원을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 정정 기간(학기 시작 첫 주) 내에 원하는 강좌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해야함)
다만, 2-3학차 학생의 경우 수강 신청한 강좌가 폐강된 경우 다른 수업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학생 수 제한은 특정 수업에 수강생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정 수업에 인원이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수업은 폐강 될 수밖에 없고,
추후 강의를 담당할 교강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강 선택권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많은 교직 수업이 1-2년에 한 번만 개설되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모든 교직 강좌를 매 학기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정 인원 제한을 두되, 4학차에는 자유롭게 수강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교과목 수강신청 인원 제한에 대한 선생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