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양성과정(교원자격 취득과정)의 "교육봉사"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유의사항 포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 후, "교육봉사"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시기: 상시
2. 학점인정 "교육봉사" 활동 범위
가. 2학점이수를 위하여 60시간이상
나. 학점인정 활동 : 첨부파일의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지침' 필독
3. 제출서류
교육봉사 전 제출 서류 |
교육봉사 후 제출서류 |
1. 교육봉사 계획서(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1페이지) 2. 교육봉사에 대한 윤리 협약(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2페이지) |
1.교육봉사활동 확인서(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3페이지) 2. 교육봉사 활동 총괄 평가서(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4페이지) 3. 교육봉사활동 일지(첨부파일 '교육봉사활동일지') |
4.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 계획서/ 교육봉사에 대한 윤리협약>는 "교육봉사" 기관을 선택 후, "교육봉사" 시작 전 교학팀으로 제출.
나. 교학팀의 승인(개별 혹은 제출시, 통보) 후에 "교육봉사" 활동을 시작해야함.
다. 교육봉사기간 중 일일단위로 <교육봉사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교육봉사"기관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라. 교육봉사 활동을 완료한 후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평가서/일지>를 제출.
마. 3번의 제출서류를 모두 교학팀으로 제출 후, "교육봉사" 수강 신청.
※ 교육봉사가 모두 완료 된 후에 수강신청을 해야하므로,
교육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의 중간에는 교육봉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봉사 수강신청은 교육대학원 1학기 수강신청학점(최대 9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강신청기간에 myiweb에서 최대9학점을 신청한 후에도, 교육봉사 수강신청은 가능합니다.
5. 교육봉사 면제자 제출서류
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포함)
나. 경력인정증명서(소정양식) 1부 *해당학교장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 여부는 <교육실습영역 교육봉사활동 면제 기준 변경(2019. 3)-교육부고시 제 6조> 게시글 참조
6.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교학팀 (02-300-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