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작구 위탁어린이집 보육교사 1차 정기채용 안내

  • 작성일2022.11.18
  • 수정일2022.11.18
  • 작성자 김*슬
  • 조회수527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1115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

지원 자격

주요업무

보육교사

00

보육교사 1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담임교사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 20232월 졸업예정으로 자격증 취득 예정자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어린이집 65개소

구립가온어린이집

구립강마루어린이집

구립고은어린이집

구립까망돌어린이집

구립꿈나무어린이집

구립꿈담어린이집

구립꿈마루어린이집

구립나래어린이집

구립노량진어린이집

구립노블어린이집

구립다움어린이집

구립대방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구립도담어린이집

구립도레미어린이집

구립둥지어린이집

구립로미어린이집

구립로야어린이집

구립라온어린이집

구립로이어린이집

구립리가어린이집

구립문화어린이집

구립백합어린이집

구립보라매어린이집

구립비둘기어린이집

구립사당어린이집

구립사당4동어린이집

구립사당빛나어린이집

구립상도어린이집

구립상도3동어린이집

구립상도4동어린이집

구립새봄어린이집

구립새빛어린이집

구립새싹어린이집

구립샛별어린이집

구립선재어린이집

구립성대어린이집

구립숲속자이어린이집

구립신대방1동어린이집

구립아람어린이집

구립아름어린이집

구립아리아어린이집

구립양지어린이집

구립연꽃어린이집

구립예담어린이집

구립은솔어린이집

구립은하어린이집

구립이솔어린이집

구립이수어린이집

구립장미어린이집

구립참사랑어린이집

구립큰나무어린이집

구립큰별어린이집

구립키움어린이집

구립태성어린이집

구립푸른어린이집

구립푸른솔어린이집

구립트윈파크어린이집

구립한결어린이집

구립한빛어린이집

구립한울어린이집

구립해와별어린이집

구립흑석어린이집

동작구청어린이집

(신규)구립신대방누리어린이집

(신규)구립꿈빛하나어린이집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후 위탁어린이집으로 발령됩니다.


3. 전형절차

공개경쟁

구분

평가항목

선발인원

1

서류심사(인사위원회)

·지원 자격 심사

·지원 자격 적격자 대상 지원서 심사(100)

기타 보육관련 우대사항 적용(해당자)

3배수

인성검사

인성검사

·면접대상자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

2

면접심사(인사위원회)

·면접평가(100)

1배수

예비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판명으로 임용취소 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선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함.

 

4. 채용절차 및 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1차 서류접수

2022. 11. 15.() ~ 2022. 11. 29.()

서류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2. 6.()

홈페이지 개별확인

인성검사

2022. 12. 7.()

개별통보

2차 면접

2022. 12. 19.() ~ 20.() * 예정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22.()

홈페이지 개별확인

배정어린이집 발표

2023. 1. 4.()

개별통보

임용장 수여식 및 O.T

2023. 2. 23.() * 예정

개별통보

1차 서류 접수방법: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http://dccic.go.kr)

 

2차 면접장소: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임용일: 2023. 3. 1.() 예정

어린이집에 따라 임용일이 다를 수 있음.

지원서 작성 시 근무 가능일 필수 기재 바람.

 

5. 접수서류(지원 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이력서 1

(희망지역 필수선택-다중선택가능)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동의서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

경력증명서 1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실습확인서)

가산점 서류(보육교사 자격증 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업무, 상담 등 관련 기타 자격증)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 있는 경우 필수 제출)

이력서는 양식을 준수하고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면접 응시 불가).

가산점 관련 서류는 이력서 내용기재 후 자격증서 사본으로 첨부 바랍니다(자격증 사본 미제출 시 이력 불인정).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년 이상 보육업무 * 공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지원시 이수증 필수 첨부 바람.

(*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2년 내에 40시간 이상의

경력 또는 보수교육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희망지역 선택은 어린이집 발령 참고사항으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반영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 제7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 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검사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면접시행 후 14일에서 180일 내로 개인정보가 자동 파기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용담당자(1811-65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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